게임/재미/이슈
2013. 7. 24. 13:57
7월 23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가해 사실을 삭제하고 반성이 없더라도 졸업 후 2년 뒤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함.
현재는 폭력 가해자에겐 폭력 기록이 졸업 뒤 5년간 따라다닌다.
이번 대책안에는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대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업중단 방지 지원책과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해
기숙형 치유과정을 통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책 등이 담겨있음.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1년에 10시간씩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2017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현장ㆍ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올 2학기 3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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