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제도(홍보지원대원)가 시행 16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연예사병은 야전부대로 배치되는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성실하게 군 복무 중인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병사 제도가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만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문제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단행된다.
국방부는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에서
징계 수순을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된다.
이에 따라 8명의 연예사병이 징계를 받게 됐다.
7명은 휴가 5일 취소·계급강등·영창 등의 징계를 받고,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또한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4명은 경고 조치했다.
국방홍보원과 국방부의 연예병사 관리부서 2곳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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